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의회가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사안에 따라 사장, 이사회 또는 리스
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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