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의회가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사안에 따라 사장, 이사회 또는 리스
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의회가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사안에 따라 사장, 이사회 또는 리스
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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