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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10조 · 회의록 작성 등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의회가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사안에 따라 사장, 이사회 또는 리스

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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