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 2인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개최계획 및 안건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결제불이행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는 증권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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