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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6조 · 회의운영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회의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 2인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개최계획 및 안건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결제불이행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는 증권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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