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4조 · 구성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산결제업무 담당 본부장

전략기획업무 담당 본부장

재무회계업무 담당 본부장

다음 각 목의 자 중 사장이 위촉하는 자 4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청산회원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청산결제업무 또는 위험관리업무 등에

관한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

그 밖에 청산결제업무 또는 위험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산결제업무 담당 본부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

- 1 -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행한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청산결제업무 담당 부장을

간사로 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