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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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청산결제업무 담당 본부장
2.전략기획업무 담당 본부장
3.재무회계업무 담당 본부장
4.다음 각 목의 자 중 사장이 위촉하는 자 4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5.청산회원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청산결제업무 또는 위험관리업무 등에
6.관한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
7.그 밖에 청산결제업무 또는 위험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8.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청산결제업무 담당 본부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10.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
11.- 1 -
12.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13.행한다.
14.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청산결제업무 담당 부장을
15.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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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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