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산결제업무 담당 본부장
전략기획업무 담당 본부장
재무회계업무 담당 본부장
다음 각 목의 자 중 사장이 위촉하는 자 4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청산회원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청산결제업무 또는 위험관리업무 등에
관한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
그 밖에 청산결제업무 또는 위험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산결제업무 담당 본부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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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행한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청산결제업무 담당 부장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