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참석여비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참석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참석여비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참석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