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13조 (참석여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해당 업무를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참석여비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참석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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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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