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무수행의 원칙) 심의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청
산·결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정 청산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
하고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행의 원칙) 심의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청
산·결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정 청산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
하고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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