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11조 (직무수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직무수행의 원칙) 심의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청
산·결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정 청산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
하고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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