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회 위원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회 위원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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