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12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회 위원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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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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