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회 위원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