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7조 (결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
다.다만,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의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회의장치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의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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