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결의방법)
심의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
다.다만,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의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회의장치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의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