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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

이 속한 회사(외부위원에 한한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회사가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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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위원이 심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의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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