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1.대한 심의에서 제외된다.
2.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
4.이 속한 회사(외부위원에 한한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회사가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6.있는 사항
7.- 2 -
8.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9.위원이 심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10.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의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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