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
이 속한 회사(외부위원에 한한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회사가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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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위원이 심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의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