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중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안건상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의 담당 직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중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안건상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의 담당 직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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