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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9조 ·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중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안건상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의 담당 직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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