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9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중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안건상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의 담당 직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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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