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9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중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안건상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의 담당 직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