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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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수수료 및 실비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감독관청이 지시 및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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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수수료 및 실비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감독관청이 지시 및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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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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