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4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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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산물의 채취‧생산‧수집‧보관‧육성‧가공‧판매‧알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산물의 채취‧생산‧수집‧보관‧육성‧가공‧판매‧알선에 관한 사항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사업

임목‧임야의 평가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매목조사 사업

조림‧숲가꾸기‧임목수확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업

임도의 시설 및 보수사업

사방사업

폐광산‧휴광산‧채석지 복구 및 산림형질변경지복구 등의 훼손지복구사업

휴양림‧산림욕장‧등산로‧백두대간복원‧수렵장‧수목장림‧산림박물관‧수목원‧식물원‧가로수‧도시숲‧생태숲 등 휴양‧녹색공간 조성 및 그 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조경식재 사업

임업용 기계‧장비 및 기자재 임대사업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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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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