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7조 (수수료의 한도와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와 실비는 수주사업을 완료하면 수혜자로부터 현금으로 이를 징수하며, 사업구분에 따라 징수한 총액은 제6조에서 정한 요율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난이도, 시기의 긴급성 등 부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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