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7조 (수수료의 한도와 징수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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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와 실비는 수주사업을 완료하면 수혜자로부터 현금으로 이를 징수하며, 사업구분에 따라 징수한 총액은 제6조에서 정한 요율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난이도, 시기의 긴급성 등 부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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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와 실비는 수주사업을 완료하면 수혜자로부터 현금으로 이를 징수하며, 사업구분에 따라 징수한 총액은 제6조에서 정한 요율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난이도, 시기의 긴급성 등 부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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