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이란 타인으로 부터 의뢰‧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알선”이란 매매가 성립되도록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역”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혜자”란 수탁‧알선‧용역 등의 형태로 사업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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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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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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