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6조 (수수료 및 실비계산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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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알선수수료는 매매거래액에 최고한도 4% 이내의 요율로 한다.
2.용역수수료 및 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수탁수수료 및 실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후정산 제도를 통해 실시하는 임목수확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사업 제외)의 경우 위탁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총 매출액의 10% 이내의 요율로 한다.
4.제1항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이윤은 수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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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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