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5조 (수수료 및 실비징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알선수수료
용역수수료 및 실비
수탁수수료 및 실비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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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대상사업
제5조 · 수수료 및 실비징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수료 및 실비계산 기준제7조 · 수수료의 한도와 징수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