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5조 (수수료 및 실비징수 구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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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알선수수료 용역수수료 및 실비 수탁수수료 및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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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알선수수료

용역수수료 및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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