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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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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6조제276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59조의9 · 금지행위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조 · 폭행 등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5ㆍ18민주화운동법 제1조의2제1조의2 · 정의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선원법 제25조의2제25조의2 · 강제 근로의 금지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조의2 · 정의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근로기준법 제7조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2025.1.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5> 1. 법 제18조제4항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2천만원 2.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3. 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제35조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한센인사건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26.3.5>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2.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ㆍ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14조 · 강력범죄 발생시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ㆍ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제56조 · 징계의 종류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금):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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