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01132
article_no:2
위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1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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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형법
§257 상해, 존속상해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
→ outgoing제257조
cites
형법
§258 중상해, 존속중상해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
→ outgoing제258조
cites
형법
§271 유기, 존속유기
"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 outgoing제271조
cites
형법
§276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
→ outgoing제276조
cites
형법
§283 협박, 존속협박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
→ outgoing제283조
인용
형법
§297 강간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 outgoing제297조
인용
형법
§297의2 유사강간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outgoing제297조의2
인용
형법
§307 명예훼손
"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 outgoing제307조
인용
형법
§308 사자의 명예훼손
"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
→ outgoing제308조
인용
형법
§324 강요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outgoing제324조
인용
형법
§324의5 미수범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
→ outgoing제324조의5
인용
형법
§350 공갈
"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 outgoing제350조
인용
형법
§350의2 특수공갈
"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 outgoing제350조의2
인용
형법
§366 재물손괴등
"(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 outgoing제366조
인용
형법
§369 특수손괴
"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outgoing제369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
→ outgoing제1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outgoing제15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항 3호 벌칙
"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outgoing제74조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 보호처분의 결정 등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outgoing제40조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5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outgoing제55조의2
인용
아동복지법
§3 1호 정의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outgoing제3조
cites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incoming제71조
위임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
← incoming제7조의4
위임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
← incoming제2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 incoming제25조의2
준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
← incoming제36조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1조의3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 incoming제9조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 보호자의 변경 사유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 incoming제12조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각 목의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이상인 자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10. 아동ㆍ"
← incoming제10조
인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 incoming제1조의2
인용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 incoming제1조의2
cites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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