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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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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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