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국가보안법형법범죄행위동력수상레저기구살인ㆍ사체유기강도ㆍ강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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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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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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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