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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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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