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의9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행위장애인행위폭행성희롱ㆍ성폭력제59의9조보호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5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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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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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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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