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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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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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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