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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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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