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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7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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