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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복지법
law_id:000187
article_no:2
위계: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8
피인용:133

조문 본문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8
피인용 (Incoming)1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250 살인, 존속살해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
→ outgoing제250조
인용
형법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outgoing제252조
인용
형법
§257 상해, 존속상해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
→ outgoing제257조
인용
형법
§258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 outgoing제258조
인용
형법
§271 유기, 존속유기
",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 outgoing제271조
인용
형법
§276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
→ outgoing제276조
인용
형법
§283 협박, 존속협박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
→ outgoing제283조
인용
형법
§287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outgoing제287조
인용
형법
§297 강간
"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 outgoing제297조
인용
형법
§297의2 유사강간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outgoing제297조의2
인용
형법
§307 명예훼손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 outgoing제307조
인용
형법
§309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 outgoing제309조
인용
형법
§321 주거ㆍ신체 수색
"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
→ outgoing제321조
인용
형법
§324 강요
"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outgoing제324조
인용
형법
§324의5 미수범
"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
→ outgoing제324조의5
인용
형법
§347 사기
"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
→ outgoing제347조
인용
형법
§347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
→ outgoing제347조의2
인용
형법
§355 횡령, 배임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
→ outgoing제355조
인용
형법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 outgoing제356조
인용
형법
§366 재물손괴등
"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 outgoing제366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86 1항 벌칙
"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
→ outgoing제86조
인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 벌칙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 outgoing제18조
인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 미수범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 outgoing제23조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9 1항 차별행위
"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
→ outgoing제49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1항 벌칙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outgoing제70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84 1호 벌칙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 outgoing제84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0 인권교육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70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2 3항 장애인의 정의 등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
→ outgoing제2조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incoming제26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
← incoming제7조
인용
여권법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
← incoming제9조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
← incoming제2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
← incoming제15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 incoming제32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
← incoming제32조의8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 incoming제62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incoming제28조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 incoming제40조
인용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
← incoming제34조
위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격의 제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 심신상실자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
← incoming제13조
위임
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격사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
← incoming제3조
인용
병역법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
← incoming제64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63조
위임
국민연금법
제52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 incoming제8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채용 금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20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 incoming제10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
← incoming제59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 incoming제2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 특별휴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8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7조 특별휴가
"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227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 특별휴가
"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97조
인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0조 특별휴가
"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 incoming제30조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 incoming제93조의2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이용료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수혈부작용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7조의7
위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
← incoming제2조의2
위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27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 incoming제24조의4
cites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 incoming제27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 incoming제13조의2
cites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 incoming제1조의2
cites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행위자"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
← incoming제3조
인용
점자법
제3조 정의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
"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12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
← incoming제6조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
← incoming제8조
인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조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 incoming제14조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
← incoming제24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8조 가족돌봄휴가
"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 incoming제38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②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성범죄의 피해자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
← incoming제44조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범죄의 피해자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 incoming제50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특별휴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
← incoming제24조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특별휴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와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에 한한다)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근로기준"
← incoming제52조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특별휴가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
← incoming제37조
대조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7조 참가제한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 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재택당직면제
"③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재택당직근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 incoming제43조
대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7조 관람의 제한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 incoming제7조
대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6조 수강신청 자격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9조의2 가족돌봄휴가
"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4조 교육대상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
← incoming제4조
대조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5조 참가제한
"수강생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 적용대상
"의 자녀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 incoming제51조
인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5 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하의 자녀2.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3.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62조의5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특별휴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와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에 한한다)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
← incoming제41조
대조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
"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 incoming제6조
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신청
"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1. 영구고착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
← incoming제4조
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나.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incoming제12조
인용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채무조정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 incoming제2조
인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③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특별휴가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 incoming제43조
인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③ 지방청장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 incoming제12조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 incoming제59조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의3 특별휴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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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3조 전보의 특례
"1.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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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조의3 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3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으로 18세 이후에 장애등록되고 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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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제78조 당직근무의 면제
"적용한다.1.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2.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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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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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이다.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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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9조 과태료 부과 결정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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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가족돌봄휴가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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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③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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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9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할 수 있다.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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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1조의2 비상근무의 면제
"수 있다.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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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과태료 감경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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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5조 과태료 감경 등
"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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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5조 특별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이거나 근로자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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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가족돌봄휴가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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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 규정
제112조의2 국내판매인 등의 자격요건 확인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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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관람중지 등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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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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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규정
제3조 정의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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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규정
제5조 적용대상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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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심사결과 및 통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2.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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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규정
제16조 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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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7조 과태료 부과 결정
"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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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③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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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과태료 부과 절차
"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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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2조 정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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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③ 해양경찰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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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특별휴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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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의2 가족돌봄휴가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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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0조 가족돌봄휴가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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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0조 특별휴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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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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