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의 정의 등형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신체적 장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④"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9건
전체 49건 →강제추행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개정규정과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각호, 제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합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자가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찰과 검사를 한 경우 해당 진찰료와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비급여 대상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초·중·고등학생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해서 의료기관에서 시력검사를 한 경우 해당 시력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비급여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9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