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의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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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9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2의3조 · 강제추행제92의4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제92의5조 · 미수범제92의6조 · 추행제92의7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92의8조 · 강간 등 살인ㆍ치사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부하범죄 부진정제94조 · 정치 관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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