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과 병합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치추적법 제4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러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甲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甲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甲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甲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는 아청법 제7조제4항·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가 아니고, 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1]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의 내용 및 체제와 법률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의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 11. 17.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2009. 5. 21.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위 범죄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므로, 2012. 12. 1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