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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