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고시
↳ 고시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ites
형법
§298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
인용
형법
§299 준강간, 준강제추행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cites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cites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cites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cites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cites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위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담시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준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cites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
cites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cites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교육사
"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