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2044
article_no:7
위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incoming제30조의3
cites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incoming제10조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 incoming제25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 incoming제39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 incoming제28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 incoming제39조
cites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incoming제206조의2
cites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 incoming제13조
cites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incoming제165조의2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 incoming제79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
← incoming제2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 incoming제7조의2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 incoming제9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 incoming제10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 incoming제20조
위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의7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 incoming제44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담시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 incoming제46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 incoming제49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 incoming제50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
← incoming제95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
← incoming제80조
준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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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
← incoming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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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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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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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교육사
"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
← incoming제16조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incoming제2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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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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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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