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형법아동ㆍ청소년이상행위성기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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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내용 및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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