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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0, 2020.5.19>
1.「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제9조제1항의 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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