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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검색 결과 1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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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0.8.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신용정보법 제32조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제1조www.fsec.or.kr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API OPEN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 가이드 제·개정 이력 】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8.12. 가이드 최초 제정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1조①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②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신용정보법 제17조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개인신용정보취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인인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2. 개인신용정보를 우정사업본부(이하 "당사"라 한다.)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3.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당사에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4. 당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5. 당사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1조AGR-VII-2019-②-84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일 내용 1.0 2014. 12. -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정 사용 제한된 암호 알고리즘 관련 내용 삭제 및 축소 - 가이드 개정 사유 및 항목 추가 - 키 길이에 따른 안전성 유지기간 관련 내용 2030년 기준으로 수정 2.0 2019. 1. - TLS 1.0/1.1의 사용 제한 및 TLS 1.2 이상의 프로토콜 권장 내용 추가 - 블록암호 및 해시 알고리즘의 변경 예시 추가 - ‘암호 관련 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통제사항’ 수정 - 포스트 양자암호 및 동형암호에 대한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