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9.11>
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0.8.4>
1.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④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⑤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나.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4>
1.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⑧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1.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ㆍ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⑩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2020.8.4>
1.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삭제<2020.8.4>
⑪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6.2.3>
1.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5.9.11>
⑬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20.8.4, 2022.6.7>
⑭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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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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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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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신용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하여.
채권추심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예외 인정 여부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의 "채권자" 의미 Q1.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Q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의미 A2.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의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Q3.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의 채권추심 시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A3.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채권추심 대상 채권의 정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원칙적 동의 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4호 (채권추심 목적 제공 시 동의 예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4호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 (채권자·채권추심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채권추심의 정의) 3.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신청_결제 접속긱기정보 수집 및 활동
귀사가 질의한 접속기기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접속기기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사기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ARS를 통한 개인/신용 정보 동의 등이 가능한지 여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해 ARS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ARS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채택한 동의방식은 정보의 수집·제공의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사후고지 절차) 및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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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관련 질의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8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5건
전체 25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제공의 이유 |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 법 제32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28조 제1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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