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수집ㆍ처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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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우정사업본부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는 법령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우정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가. 수집ㆍ이용한 날짜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가. 폐기한 날짜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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