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인인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2. 개인신용정보를 우정사업본부(이하 "당사"라 한다.)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3.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당사에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4. 당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5. 당사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ㆍ변경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6. 당사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9. 당사가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11.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당사ㆍ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12.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13. 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ㆍ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1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ㆍ변경하지 않는 행위1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1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17.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ㆍ편익ㆍ물품 등(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평균 제공금액을 의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1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검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19. 정보주체로부터 수집ㆍ이용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20. 제3자에게 제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당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21.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규정」의 준칙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ㆍ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말한다)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나. 가목과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기록한 정보23.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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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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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