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경매개시결정’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2조제2조 · 통지사항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 전산양식 A3302)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때2.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이 취하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3.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 또는 가압민사집행법 제87조제87조 · 압류의 경합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민사집행규칙 제102조제102조 ·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조 ·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①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의 경우, 1개 동 전체 호수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하여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전세사기피해자는 제1항에 의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제3호의 서류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2조제2조 · 등기촉탁 방법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② 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인의 취하를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③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3조제3조 · 전자촉탁 절차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제2항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등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1-1)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