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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제83조

민사집행법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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