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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83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민사집행법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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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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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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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2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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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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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사집행규칙
제128조 준용규정 등
",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제83조제2항ㆍ제3항, 법 제85조, 법 제91조제5항, 법 제105조 및 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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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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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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