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105
article_no: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39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9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의2호 가목 정의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주민등록법
§7의2 1항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여권법
§7 1항 1호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outgoing제7조
인용
도로교통법
§80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outgoing제8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5항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outgoing제31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 1항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 outgoing제7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
→ outgoing제23조의3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1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
→ outgoing제15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1항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 outgoing제12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 6호 정의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2 5호 정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 outgoing제2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28 1항 1호 나목 사업의 종류 등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 outgoing제28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 outgoing제6조
인용
보험업법
§2 13호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 outgo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100 1항 1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 outgoing제100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 outgoing제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2항 1호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 outgoing제21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 outgoing제161조의11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3항 1호 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59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2호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outgoing제2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2 4호 정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outgoing제2조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5호 정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 outgoing제2조
인용
무역보험법
§3 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 outgoing제3조
인용
무역보험법
§3의2 공동보험 및 재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
→ outgoing제3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outgoing제3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4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 outgoing제26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 outgoing제2조
인용
국세기본법
§39 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 outgoing제39조
인용
근로기준법
§43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 outgoing제4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 outgoing제43조의3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9호 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 outgoing제2조
위임
기술보증기금법
§28 1항 6호 기금의 업무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
→ outgoing제28조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 2호 정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 outgoing제2조
위임
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 outgoing제24조
위임
민사집행법
§26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 outgoing제26조
위임
민사집행법
§56 그 밖의 집행권원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 outgoing제5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1항 2호 가목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 outgoing제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2호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 incoming제5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 incoming제9조의5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 incoming제2조의2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2
"영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3조의2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3
"영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
← incoming제15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의2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1. 영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영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3. 영 제2조제14항"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2조제6항제7호사목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호 버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같다.1.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
← incoming제43조의9
대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10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결제원2.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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