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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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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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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의2호 가목 정의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인용
주민등록법
§7의2 1항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여권법
§7 1항 1호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인용
도로교통법
§80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5항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 1항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1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1항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 6호 정의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2 5호 정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인용
새마을금고법
§28 1항 1호 나목 사업의 종류 등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인용
보험업법
§2 13호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인용
보험업법
§100 1항 1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2항 1호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3항 1호 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인용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2호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2 4호 정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5호 정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인용
무역보험법
§3 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인용
무역보험법
§3의2 공동보험 및 재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4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인용
국세기본법
§39 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43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인용
근로기준법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9호 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위임
기술보증기금법
§28 1항 6호 기금의 업무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 2호 정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위임
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위임
민사집행법
§26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위임
민사집행법
§56 그 밖의 집행권원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1항 2호 가목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2호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2
"영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3
"영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의2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1. 영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영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3. 영 제2조제14항"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2조제6항제7호사목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호 버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같다.1.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
대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10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결제원2.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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