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의 경우, 1개 동 전체 호수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하여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전세사기피해자는 제1항에 의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개시 이후 제출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2. 피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3. 경매개시결정 통지(경매기일 통지) 및 공매통지 사본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주택 조사 등을 통하여 피해주택의 매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연령, 평형 등 매입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방법, 피해주택 조사방식, 소요기간 등 사전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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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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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