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의 경우, 1개 동 전체 호수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하여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전세사기피해자는 제1항에 의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개시 이후 제출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2. 피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3. 경매개시결정 통지(경매기일 통지) 및 공매통지 사본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주택 조사 등을 통하여 피해주택의 매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연령, 평형 등 매입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방법, 피해주택 조사방식, 소요기간 등 사전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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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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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우선매수권 양도에 따른 매입절차제5조 · 협의매수제6조 ·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제7조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제8조 · 기존 임차인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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