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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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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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91 1항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인용
민사집행법
§84 2항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조
민사집행법
§105 1항 3호 매각물건명세서 등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민사집행법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
cites
민사집행규칙
제49조 경매신청의 취하 등
"①법 제87조제1항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신청을 제외한다."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②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7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호)바. 삭제(2020.02.12 제1734호)사. 부동산경매사건: 신청채권자의 신청서 제출 시(민사집행법 제87조에서 정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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