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law_id:001135
article_no:4
위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136 공무집행방해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 outgoing제136조
인용
형법
§141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
→ outgoing제141조
인용
형법
§250 1항 살인, 존속살해
"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
→ outgoing제250조
인용
형법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outgoing제252조
cites
형법
§314 업무방해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
→ outgoing제314조
cites
형법
§315 경매, 입찰의 방해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outgoing제315조
cites
형법
§333 강도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
→ outgoing제333조
cites
형법
§334 특수강도
",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
→ outgoing제334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폭행 등
"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 outgoing제2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집단적 폭행 등
"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고용 제한 등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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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허가의 제한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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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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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 범위
"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incoming제2조
인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
← incoming제5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미수범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 incoming제6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 incoming제10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22조 결격사유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
← incoming제22조
cites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 incoming제2조
위임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 incoming제6조
인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 incoming제14조
cites
법무사규칙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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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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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서신검열 등의 대상
"자 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군수용자 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 incoming제54조
위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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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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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지정대상
"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
← incoming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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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범에 한정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
← incoming제5조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
← incoming제19조
인용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5조 고객출입관리
"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1.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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