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
2.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
3.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
4.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그 밖에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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