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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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3. 11. 20.>
1.삭제 <2026.6.17.>
2.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한다) <신설 2026.2.23.>
나.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신설 2026.2.23.>
③일반선발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9., 2026.2.23., 2026.6.17.>
1.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6.17.>
2.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6.6.17.>
3.삭제 <2026.6.17.>
4.삭제 <2026.6.17.>
④추가선발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 입영 대상자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하였으나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2.23., 2026.6.17.>
1.27세 이하인 사람 <신설 2026.6.17.>
2.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신설 2026.6.17.>
3.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026.6.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20.>
⑥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1.11., 2023.11.20., 2026.2.23.>
1.삭제 <2026.2.23.>
2.삭제 <2026.2.23.>
3.삭제 <2026.2.23.>
4.삭제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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