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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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야기 등으로 인하여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부대장(원) 간에 사례ㆍ증여, 향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야기 등으로 인하여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부대장(원) 간에 사례ㆍ증여, 향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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