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3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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