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3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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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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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