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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한다.나. 과태료 부과 절차과태료는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4조4 등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1)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부 및 처분요령(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이하 "의견제출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부하여야 한다.(나)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81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신용거래설명서 문서 본문※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가 아니므로 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신용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신용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