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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 권한의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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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020.11.24>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16.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8.1.16, 2019.10.15, 2021.11.23, 2025.1.21, 2025.10.1>
1.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10.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1.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삭제 <2021.11.23>
13.삭제 <2017.1.17>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5.삭제 <2015.5.26>
16.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의2.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8, 2018.1.16,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0.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5.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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