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통합 고시
12.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통합 고시
17.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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