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병역법 위반’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 삭제<2026.9.29>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심의하여 조사필요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1. 삭제 <2025.10.30.>2. 삭제 <2025.10.30.>3. 삭제 <2025.10.30.>4. 삭제 <2025.10.30.>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는 병역법 위반 여부 및 게시ㆍ유통자 특정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1. 삭제 <2025.1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2.6., 2023.3.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 2026.3.12.>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다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제94조위반자는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ㅇ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ㅇ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나.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ㆍ오후(13: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