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의결 유형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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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심의하여 조사필요 여부를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심의하여 조사필요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1. 삭제 <2025.10.30.>2. 삭제 <2025.10.30.>3. 삭제 <2025.10.30.>4. 삭제 <2025.10.30.>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는 병역법 위반 여부 및 게시ㆍ유통자 특정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1. 삭제 <2025.10.30.>2. 삭제 <2025.10.30.>3. 삭제 <2025.10.30.>
④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 및 제보 사항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제12조에서 이동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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