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보증보험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7조제7조 · 보증보험금 지급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제72조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제234조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3조제3조 · 적용범위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제11조 ·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① 매수신청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서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0조의3 ·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제75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수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2조의3 · 보증보험금의 지급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결혼중개업법 제3조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8.3.1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결혼중개업법 제4조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8.3.1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③ 제1항에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2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2조제2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3, 2016.12.30>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2조의2 ·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제32조의2(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비행훈련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한 비행훈련업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절차 및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2조제2조 ·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8조제8조 · 초과금액의 처리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0조제10조 · 초과변상금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2조제12조 · 장부 등의 비치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ㆍ예치 및 변상금의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2조제2조 ·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 지역별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ㆍ지역별협회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2조제3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증빙서류를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재보증 설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