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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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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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