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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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1.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삭제 <2015.12.29>
⑤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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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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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1] 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외이주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 및 각국의 이민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주로 시민권 취득이나 기타 해외이주의 요건 또는 성사 가능성 등 해외이주자 ‘모집·알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나 정보 등에 관하여 실체적 사실을 달리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2]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증보험계약은 등록요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경고나 업무정지 등 처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외이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아직 등록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보증보험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이주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계약은 해외이주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알선업체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기는 하나 계약 자체의 본질적 사항은 아닌 이상 그것이 갱신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먼저 계약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 시 그 세대원은 제외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외이주알선업은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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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이주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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