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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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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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에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의 몰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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